-태블릿PC 속 200여건 중 최종본은 1~2건
-정호성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게 넘겨”
-檢, 박 대통령 유출 지시 배경 조사 방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최종 완성도 되지 않은 청와대 문건을 대거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 씨의 태블릿PC를 포렌식 작업으로 분석한 결과 200여건의 문서 중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식 문서번호가 붙지 않은 미완성본으로 확인됐다. 공식 직책도 없는 최 씨가 미완성 청와대 문건을 미리 들여다 본 셈이어서 국정개입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 씨에게 흘러 들어간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뿐만 아니라 북한과 비밀접촉 내용이 담긴 대통령인수위 자료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 씨에게 기밀 문건을 넘긴 인물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었다. 검찰이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는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회의 안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문건들을 최 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해 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민 반응 등을 염두해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최 씨에게 문서를 전해주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에서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최순실 씨는 연설이나 홍보문과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아본 문서들이 공식 문서번호가 붙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두 건의 최종 문서가 있지만 이는 청와대 생산 문서가 아니라 정부 부처의 문서를 보고받은 것이어서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정부 문서를 유출했다고 사실상 시인하고,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만큼 대통령을 상대로 유출 경위와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어 최 씨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