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톡 “신사동 최순실 건물 지하2층서 기자들이 가져가”
-증거채택 여부 관건…민간인 경우 훔쳐도 증거인정 가능성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연설문 수정 등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담화를 촉발케했던 ‘최순실 씨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해 명쾌히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JTBC 측이나 이를 받은 검찰은 입수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PC 속에 최 씨 관련 주변 인물사진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정확한 발표는 아직 없었다.
앞서 JTBC는 최순실 씨 소유의 PC를 입수했으며, PC 이메일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수정한 의혹이 짙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가운데 한 카카오톡에서는 입수과정에 관한 단체 카톡방의 대화 내용이 계속 나돌고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진위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대화에 따르면 ▷여기는 신사동 최순실 건물 ▷언론사 여럿이 뒤지고 있었음 ▷지하 2층 최순실 물건들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하나씩 들고 갔다는 등의 이야기다. 노트북만 해도 5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JTBC가 들고 간 최순실 태블릿PC라는 이야기다. 또 그때 컴퓨터를 집는 순간이 운명을 갈랐다고도 적혀 있다. 그러면서 들고간 컴퓨터를 전부 복구 중 일것이라며 자신도 이틀째 뒤지고 있는데 JTBC 기자가 가져간 태블릿PC가 로또였다고 적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태블릿PC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를 해야하고 그렇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입수 과정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같은 카톡 내용이 떠돌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게다가 검찰은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를 재판에서 활용하려면 증거의 무결성도 입증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태블릿 PC가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가 아니고 언론사를 거쳐 검찰로 오는 과정에서 각종 파일이 수정되거나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태블릿 PC를 최초 입수한 곳이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인 만큼, 설사 훔쳤다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게 현행 판례”라며 “포렌식 작업을 철저히 거치고, 해당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를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듣는다면 검찰의 무결성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