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한항공이 엔진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띄운 것으로 드러나 24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을상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21일 오후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항공기 KE870편(B777-200)을 운항한 것을 두고 심의를 받았다.

이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일부승객이 이를 목격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했다.

국토부는 조사를 벌여 해당 항공기 엔진 내부에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라는 부품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엔진을 끈 뒤에도 엔진 내부로 연료가 스며들어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다롄으로 갔을 때도 착륙 이후 연기가 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정비사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 엔진 내 연료 순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24억원은 37일간 운항을 중지하는 것과 맞먹는 처분이다. 국토부는 운항정지로 비행편이 없어질 경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다롄 현지에서 정비사의 미숙으로 올바른 정비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엔진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운항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운항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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