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지난 8월 경남 진해군항에서 발생한 잠수정 갈매기호 폭발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역을 불과 4개월여 앞둔 노후 잠수정이 사상 초유의 장시간 수리를 위해 입고될 정도로 노후된 상태였는데, 환기 등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는 점에 대해 군내외에서 과도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 조사본부는 4일 잠수정 폭발사고 원인은 잠수정 내 축전지실의 주배터리와 엔진룸의 보조배터리에서 유출된 수소가스가 승조원실 등 잠수정 내에 축적돼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의 관계자는 “잠수정이 출항을 위해 주조종반의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유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잠수정장(대위), 편대장(소령), 정보부대장(대령) 등 3명을 지휘 및 감독 소홀 등 업무상 과실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해당부대에 통보했다.
이들은 해당 부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잠수정 내부를 순찰해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하고 환기해야 했지만, 내부 순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군 당국에 따르면, 노후된 이 잠수정이 약 20여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리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잠수정은 1978년 건조돼 38년간 운영됐으며 오는 12월 1일 퇴역할 예정이었다.
잠수정 내 축전지실의 배터리에서 수소가스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 데도 군 당국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8년간 운영해 낡을 대로 낡은 잠수정에 승조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스 유출 감지기마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내부 순찰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당부대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잠수정에 가스 유출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군 당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진해군항에서는 지난 8월 16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70t급 소형 잠수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간부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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