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꺼내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향후 절차 및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국회 의결, 국민투표를 거친 뒤 대통령 공포 및 발효로 이뤄진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 과반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101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현재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은 190명으로, ‘개헌선’인 200명에 육박하다.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 대담, 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개헌안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개정 헌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개헌이) 적기”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약 110일이 소요되는 개헌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1월 초ㆍ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개헌에 대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실무적 준비’를 하겠다고 박 대통령이 밝힌 만큼 출발선은 무리 없이 끊은 셈이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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