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초 허가 취소된 한미 고혈압약 ‘유니바스크’ 복용자들이 고발 -한미약품 "허가 취소된 시점 전 판매대행 종료, 한미약품과 무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어제 본사 압수수색으로 침울한 분위기의 한미약품에 또 하나의 난관이 닥쳤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한미약품의 고혈압치료제인 ‘유니바스크’ 장기 복용자들을 대신해 18일 오후 2시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한미약품 법인, 수입사인 한국유씨비제약의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미약품이 판매한 고혈압치료제 ‘유니바스크’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로 구성됐다.
유니바스크는 한 때 매출 1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고혈압 치료제 중 많은 선택을 받은 품목이지만 지난 1월 식약처의 용출부적합 판정(안정성 부적합)을 받아 생산 중단 및 자진회수 뒤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이 최초 허가시 갖춘 성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시중 의약품 중 무작위로 수거해 용출실험을 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 해당의약품은 판매허가가 취소되고 이를 제조한 제약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넥스트로는 고발 배경에 대해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따라 한미약품 등에 형사처벌을 묻기로 했다”며 “한미약품과 한국유씨비제약은 지난 15년간 유니바스크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약이 효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진작 알았을 것인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고 만약 몰랐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로는 식약처의 용출부적합 판정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복용한 피해자가 제약회사와 경영진을 고발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측은 이번 건은 한미약품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용출부적합 문제가 된 유니바스크는 2013~2015년 생산된 것인데 한미약품의 판매대행은 이미 2011년에 종료됐다"며 "문제가 된 시기에 판매한 곳은 한국유씨비제약으로 한미약품은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