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정부안 없어도 국회 논의 가능”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1월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 MRI가 주관한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당국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며 “정부안 제출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발의안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중 소위가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부서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일정이 지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최근 김성진 과장에서 서나윤 과장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회 논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부안 제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꼽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법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안 마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 차원의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부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논의한 뒤 이를 합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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