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장기 교육파견 중인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연차휴가를 제공하고 보상금까지 지급하다 서울시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대학원 등에 1년 이상 교육을 나간 직원 6명에게 현직 근무자와 동일한 연차휴가를 주고 이들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보상금으로 690만원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교육파견 중인 직원은 실제로 근로에 종사한 것이 아닌데다 학업 중 방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차휴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공사는 또 공사창립일과 노동조합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휴가 수당으로 직원들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공사가 주최한 사진공모전의 수상자로 친인척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홍보팀에 근무하는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가 주최한 사진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동생과 처형, 딸, 처조카 등을 수상자로 뽑고 수백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공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