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뽀통령’으로 불리는 국산 캐릭터 ‘뽀로로’를 비롯해 세계적인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는 토종 캐릭터들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10월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가 2014년 조사한 자료를 인용, 캐릭터 상품 판매하는 국내 4321개 매장 중 불법 복제품 취급 업체 비율은 63.1%에 달하며, 단순 국내 캐릭터 불법 복제품 유통규모만 1조 5781억원(전체 유통규모의 약 20%)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 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캐릭터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9조527억원, 미국,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복제물 유형이 음원, 영상, 서적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판매거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은 허술하다.

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불법 캐릭터 유통 12곳을 적발, 3만 6552개를 압수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캐릭터는 애니팡, 어벤저스, 닌자고, 히어로즈, 아이언맨, 뽀로로 등 다양했다.

특히 공장들이 중국 등 해외에 주로 소재하고 직접 유통을 하다보니 불법복제 제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성분도 검출되고 있어 아이들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돈벌이에 급급한 어른들의 불량양심 탓에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불법복제 캐릭터 현장조사 단속 인력은 특사 25명, 저작원 센터 20명 수준이다. 전국에서 흩어져 활동하고 있지만 캐릭터 불법복제 단속에 특화된 인력은 없다.

곽상도 의원은 “캐릭터 산업은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캐릭터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산업진흥’에 쏠린 정책의 초점을 지하시장 단속근절로 옮겨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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