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판사 교체신청’ 4299건 중 단 3건(0.07%)만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은 ‘2011년1월∼2016년6월 법관 제척ㆍ기피 신청통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은 2011년 454건, 2012년 543건에서 2013년 980건, 2014년 1041건, 2015년 9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291건이 접수됐다.

금 의원은 “인용률이 낮은데도 신청 건수가 느는 것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제척ㆍ기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막무가내식의 기피신청 외에도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동료 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인용률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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