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 선정
국내 주소정보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원조사업으로 다른 국가에 전수해 온 국내 주소체계가 수익형 수주사업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한국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즈베키스탄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주한 사업으로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입찰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 중 최종까지 남은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K-주소 해외 진출의 하나로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주소체계 현대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 역량강화 및 현지 교육·컨설팅 등 지속해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수주사업이 완성도 높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IT·주소정보 활용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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