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에 임시회의 개최 촉구 글 올라오자
강동원 의장 “정기회의 ‘앞당겨 진행’ 검토”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번 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전날(3일)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원 내부망(코트넷) 게시글에 댓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강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미 12월 7일로 정기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임시회의 소집 공고 후 개최일까지는 2주일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외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또는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대법원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같은 날 코트넷에 올린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전례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여권을 겨냥한 비판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 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공감을 표하는 판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인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는 강 의장의 댓글 내용과 관련해 “정기회의 소집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예정된 정기회의 일정을 다시 안내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만, 정기회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후 다시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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