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회의서 우천 취소 기준 개선도 추진

지난 9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남부지역협의회 모습.
지난 9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남부지역협의회 모습.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인상 움직임과 우천 시 예약 취소 기준 등 업계 주요 현안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협회는 지난 9월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세제·입법 대응과 안전, 소비자 분쟁, 코스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현안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다. 협회는 향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재산세가 42.9% 증가한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법리 검토를 거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우천 시 예약 취소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사업자의 임시휴장 등을 중심으로 규정된 약관에 기상청 특보와 강수량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골프장 안전점검과 원산지 표시 조사, 홈페이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회원사 점검을 당부했다. 부설 한국잔디연구소는 10월부터 겨울철에 대비한 코스 관리에 들어갈 것을 권고했다.

최동호 협회장은 “세제 개편 움직임과 각종 규제 강화에 대응해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리적인 예약 취소 기준 마련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