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올 상반기에만 21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모두 1067만487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으로, 210만630명은 감면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005원, 월평균 약 1만3834원이다.
감면 대상자 가운데 혜택을 받지 못한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상반기에 놓친 통신비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늘면서 미수혜자 규모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2022년 942만3529명에서 올해 1067만4877명으로 약 125만명 늘었고,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 올해 210만명까지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면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 대문에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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