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법정 시한 도래…내달 14일 1심 판결
檢 ‘쪼개기 후원’ 병합 청구했으나 법원 불수용 결정
결심서 징역 4년 구형…호텔서 쇼핑백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다. 두 사람 모두 내달 14일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는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자정(27일 0시) 만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에 각 2개월씩 최대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지난 3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7일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4월 29일과 6월 4일 두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으며, 법정 한도인 6개월을 채우면서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앞서 각각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결정 이전에 구속 만료 시점이 먼저 도래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강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 기소하며 사건 병합과 함께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검찰의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사건과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정대로 석방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를 받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에서 김 전 시의원은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1시 30분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 의원은 구속 수감 이후 처음으로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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