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운전하고 있던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60대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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