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8개 법률 관련 32개 과제 선정…10개 핵심과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납품대금 30일 지급·온플법 제정 등 건의
대규모유통업 대금기한 단축은 국회 통과…직매입 60일→35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 후반기에서 처리해야 할 32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과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과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관련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거래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이 전면에 놓였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상력 격차가 경제 양극화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고 미연동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과제에 담겼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내용도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에 따라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의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요구도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환경을 규율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과 고령인력 계속고용 문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중기중앙회는 기업별 인력 사정과 고용 여건에 따라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수출·경제성장률 전망 등 총량 지표를 보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 은행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당시 조 의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공정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노력을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여야 정당과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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