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청라하늘대교가 추석 연휴 나흘간 누구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타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은 통행료 부담 없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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