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신통기획 2차 자문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 목표

권리배분·특화설계도 초기부터 마련

지난 13일 열린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주민설명회 모습.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제공]
지난 13일 열린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주민설명회 모습.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사전 준비를 병행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 조합설립을 추진한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도봉구청으로부터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고 후속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향후 조합설립 일정과 협력업체 선정 방향 등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위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 자율 추진위 구성을 허용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구성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는 이달 신속통합기획 2차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 공람과 심의 절차를 밟고 내년 초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역 지정까지 조합설립 동의서 확보와 협력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정비구역 지정 후 약 2개월 안에 조합설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창동주공4단지는 1991년 준공된 최고 15층, 10개 동, 1710가구 규모다. 2024년 4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했다. 올해 7월부터는 총괄기획가(MP)가 참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권리배분 원칙도 사업 초기부터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 관리처분 단계에서 논의되는 기존 자산 평가와 신축주택 배정, 비용·이익 배분 등의 기준을 조합설립 단계부터 검토해 조합원들이 향후 분담금과 배정 조건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권리배분 기준에는 기존 주택의 유형과 면적, 대지지분, 입지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상가와 다물권 소유자 등의 권리 산정 방식도 초기 단계부터 논의하고, 향후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설계업체 선정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업체가 제시하는 설계안을 단순 비교하는 대신 추진위가 단지의 디자인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이를 설계 과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초안산과 도봉산·북한산, 중랑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단지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구상안에는 초안산 조망을 고려한 주동 배치와 저층부 테라스, 한옥 누각과 연못을 활용한 중앙광장 등이 포함됐다. 상업시설에는 전통 시전행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된 제도 개선을 활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며 “권리배분과 설계 방향도 초기 단계부터 구체화해 향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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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