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대표이사 고발 이어 대상 확대
“회사 이익처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노사간 자율교섭 대상 아냐…배임 혐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주주단체가 과도한 성과급은 배임이라며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이사회·노동조합을 잇달아 고발한데 이어 SK하이닉스 이사회·노동조합도 고발했다.
15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SK하이닉스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노조 집행부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3일 노동부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노사는 위법한 협약을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며 추가고발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나 조정·쟁의행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가 자율로 교섭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정해 성과급으로 연동·배분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회사의 이익처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노사 간 자율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8월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성과급 관련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당시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회사 자산의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익 처분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에는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임원진도 고발했다.
사내·사외이사를 막론한 이사회 구성원들이 주주총회에 부의돼야 할 이익처분 사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다.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정률 지급과 상한 폐지 구조의 협약안을 설계하고, 비쟁의 대상인 성과급을 정당성 없는 파업을 통해 관철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제지하지 않고 노사 잠정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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