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 3명, 한양정밀 자금 사적 유용 혐의로 용산서에 고발장 접수

대여금 반복 인출·1130억 배당·통행세 의혹 등 구체적 범행 적시

신동국 회장 측 “정상적 거래이자 적법 절차…강력 법적 대응”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한미그룹 제공]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한미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양정밀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에게 고발당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 한미그룹 전무 등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그의 장남 신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정밀을 사금고처럼 악용해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유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신 회장의 자금 유용 및 배임 혐의가 단기대여금 운용, 무리한 배당,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설비투자 명목 횡령 등 구체적인 유형별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단기대여금 관련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들은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한양정밀 법인 자금 약 4673억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 인출해 사용한 뒤 매 결산기마다 일시 상환하는 수법으로 회계 처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단기대여금 444억여원을 인출해 개인 명의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무리한 배당을 통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됐다.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2020년 한양정밀의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일으켜 연간 영업이익의 수십 배에 달하는 1130억원을 중간배당으로 챙겨 회사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적·물적 설비가 전무한 가족회사 에이치앤디를 한양정밀의 원재료 매입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2021년부터 5년간 약 496억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주고 통행세와 사업 기회를 편취했다는 혐의와 함께 설비투자 명목의 업무상 횡령 의혹도 고소장에 담겼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은 사실무근이며 이미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와의 금전 대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원금과 법정 이자를 연체 없이 정상 변제해 왔으며, 2020년 중간배당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회사 에이치앤디는 철판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할인으로 계열사 전체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며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고소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