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회장 김모씨 딸도 인턴으로 근무”
“공직선거법은 향우회 선거 개입 금지”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 채용과 관련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보좌진의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김씨(향우회장)를 채용하기에 앞서 딸까지 인턴으로 채용해 활동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후보자는) 정인재 판사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던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씨(향우회장)는 의원실에 들어온 뒤에 국회에는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 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는 수준이었다고 제보했다”며 “결과적으로 호남향우회장으로 지방선거에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급 비서관의 연봉은 8000만원 수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87조는 향우회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우회장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김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당시 상대 당이었던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가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향우회장 김씨의 근무 기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2022년 지방선거 이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서도 “얼마나 근무했는지 정확한 날짜가 확인이 안 된다. 국회 사무처가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87조를 보면 향우회가 왜 선거에 참여해선 안 되는지 규정되어 있고, 취지가 나와있다”며 “이 부분은 불법 여지가 크다. 채용만으로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 취지를 위반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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