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법령 개정에 따른 단속·처벌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을 중점 단속한다.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악성 문자사기(스미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법령 위반 사항은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캠페인)’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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