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에게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고등학생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A군은 올해 4월 28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모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B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여가 지난 6월 5일 A군은 또다시 B교사의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도주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고,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왔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에 대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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