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규제 대폭 강화
대테러·구호·연구 등 목적은 예외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오는 11월부터 시 전역에서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관과 반입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일 중국 현지 매체인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베이징시 무인항공기(드론) 관리 규정’을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드론 관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 또는 관련 핵심 부품을 소유·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드론을 운송하거나 휴대한 채 베이징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당국의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 바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신규 판매와 임대·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보관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보유 드론까지도 보관을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베이징시 공안국에 따르면 대테러·재난구호·중대 행사 등 특수 목적의 드론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교육·연구개발·생산, 농림업, 스포츠 훈련·경기 등 분야도 예외 조건에 포함된다.
베이징시는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드론을 보유한 시민들을 위해 현장 매입과 폐기·회수, 택배를 통한 베이징 외 지역 반출 등 처분 경로를 마련했다. 지정 업체에 드론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달 말까지는 매입가격의 30%, 최대 3천위안(약 60만원)을 보조하고, 11월 1∼14일에는 매입가격의 15%, 최대 1천500위안(약 30만원)을 지원한다.
판매하지 않고 지정 장소에서 폐기·회수할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대당 200위안(약 4만원), 11월 1∼14일에는 대당 100위안(약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은 공안기관의 정보 확인을 마친 개인 소유 드론에 한해 적용된다. 소유자가 직접 항공·철도·도로 등을 이용해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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