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계획서 공개,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 주장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1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김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계획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해당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 한동훈 의원은 자료를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검찰, 피고인, 변호인 외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한동훈 의원이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치검찰의 썩은 뿌리를 반드시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