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씨는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당시 A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A양의 계모가 A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에서 드러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학대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과수는 A양 부검감정서에서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 고도의 탈수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 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A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과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확인된다.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씨는 국과수 감정서 등을 토대로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 손상, 전신 외상의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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