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관 합동 상세설계 착수
민관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
정부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오는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본격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와 맞물려 SMR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국민 수용성 확보,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이 담긴다.
SMR 개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에는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육상 발전은 물론 선박 추진, 산업용 열 공급 등 다양한 SMR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주도의 SMR 사업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SMR 연구조합을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 활용도 지원한다.
SMR 연구개발 역량이 집적된 지역에는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한다.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집적 운영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구본혁 기자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