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넥타이와 정장구두 착용이 금지된다. 착용하고 오면 현장에서 넥타이를 풀고 구두에는 덧신을 씌울 방침이다.
10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를 올렸다. 오는 10월부터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적용된다.
공고는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넥타이와 정장구두는 착용을 금지했다. 대신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했다. 겉옷(점퍼)과 셔츠, 뜨개옷(니트), 통바지(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이다.
권장하지 않는 복장도 함께 제시했다. 등산복과 운동복(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예시 사진 6장도 첨부했다. 청바지와 청치마, 니트와 카디건 등을 입은 남녀 모습이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거듭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공고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반응이 엇갈렸다. 복장에 드는 비용과 더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 한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신경 쓸 일이 늘었다거나 차라리 정장이 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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