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올 하반기 문을 열더라도 절름발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K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뱅크를 이끌고 있는 KT의 지분은 8%밖에 되지 않는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갖고 있지만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업과 달리 혁신적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KT와 카카오가 사업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는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6월)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7월)이 은산분리를 골자로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내달 국회 국정감사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19대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로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자동 폐기됐다.
당초 KT와 카카오는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를 계획이었지만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확보한 자본금은 각각 2500억원, 3000억원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다른 은행과 똑같이 8%로 맞추려면 증자가 필요하다. 설립 초기 고객유치를 위해 공격적 영업에 나서는 과정에서 BIS 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뱅크는 일단 예정대로 3분기 중 출범한 이후 증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되면 기존 은행의 모바일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차별성이 떨어진다”면서 “핀테크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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