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지를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박성수(43) 씨가 2년 전 벽에 한 낙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군산경찰서에서 과거 벽에 낙서한 것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왔다갔다하는데 차비가 더 들어 버티기를 하니 소환장을 보낸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태어나서 ‘경범죄 위반으로 경찰이 소환장을 보냈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소환장을 보내도 안 가겠다고 하니 체포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에도 ‘경찰 수사 중인 낙서’라는 사진과 함께 경찰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진은 2년 전에 낙서한 것으로 정확히 언제, 어디서 낙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일 사하경찰서(부산)에서 사건이 이송돼 경범죄 위반 혐의(공공기물 낙서)로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경범죄는 직결심판이나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박 씨의 경우 고발장이 접수돼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출석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씨는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등의 글을 전단이나 SNS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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