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공격은 유엔 헌장·국제법 위반”

미군, 전날 이란 유조선 5척 파괴 발표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변 근처에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모습 [로이터]
이란 반다르아바스 해변 근처에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란이 미군의 자국 유조선 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와 미 군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 테러 군이 8일 저녁 이란 유조선 여러 척을 겨냥해 침략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일대에서 발생한 미국의 이번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은 지속적인 군사 침략이자 해상 봉쇄, 그리고 이란을 겨냥한 경제 전쟁의 연장선”이라며 “이는 지역 내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엔 헌장에 명시된 고유의 ‘합법적 자위권’을 발동해 보복 작전을 단행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도발의 배후 역할을 하는 요르단 내 미군 기지 및 군사 시설, 그리고 다수의 미국 침략 함정을 상대로 방어적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미국의 침략에 맞서 이란의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군사적 침략 행위에는 합법적 자위권 행사를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날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군 함정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의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이 지난 이틀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군함을 2차례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w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