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책임은 양쪽 모두에게 대등”

권COV,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 보유…주식 35% 분할 판결 확정돼도 경영권 유지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연합]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이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이혼 위자료는 기각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이유다.

주식 35%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됐지만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권 CVO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향후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권 이사장)가 원고(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조55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수준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스마일게이트 사옥 모습 [스마일게이트 제공]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스마일게이트 사옥 모습 [스마일게이트 제공]

다만, 재판부는 이혼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봐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식의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이사장 65%로 책정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권 CVO는 65%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권 CVO는 2012년 이래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왔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이혼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업계에선 권 CVO가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를 제기한 이후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약 4년이 소요됐다.

한편, 권 CVO는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씨는 2022년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지분 30%를 보유했으며 경영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