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매출 6% 5년간 지급

법원 “대가 지나치게 과도”

세무당국서 적정 시가 입증 못해…취소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뉴시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을 지급했다가 202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SM엔터테인먼트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202억원 중 총 129억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 측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27일 SM엔터테인먼트 측 전부 승소로 판단했다. 1심은 SM엔터테인먼트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소송비용도 세무당국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법인세 약 88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 6400만원 등 총 129억원 상당의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이 적정한 대가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토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SM은 이 전 총괄에게 음악·콘텐츠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 대가로 음반·공연·매니지먼트 등 매출의 6%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2015~2019년 지급액은 약 600억원에 달했다.

세무당국은 음반·음원 매출에 따른 202억원은 비용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출연료·사용료 등에 따른 약 230억원은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용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가창출연료 등에 따른 146억원도 동종업계 프로듀서 보수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SM에 법인세 약 161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SM 측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4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하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할 때 과세당국이 이를 인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1심은 “과세당국이 적정한 시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은 이 전 총괄이 특정 매출과 관련한 개별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곧바로 비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음반·공연 관련 부분은 계악상 이 전 총괄이 각각 별도의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전체 프로듀싱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해서도 SM이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만큼 세무당국 판단과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전 총괄은 SM으로부터 받은 약 600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