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2030년 92.7조…연평균 5.2%↑

학생 1인당 교부금 2030년 195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9.24% 유지…기금 적립액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55년 만인 내년 폐지된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방교부세는 현행 19.24%의 교부율을 유지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하게 교부금도 함께 늘고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방식은 교부율이 여러 차례 올라 2020년부터 20.79%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난해 591만명으로 32.8% 줄었지만, 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늘었다가 이듬해 65조400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의 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고 최근 3년간 학령인구 증감률의 35%도 반영해 결정한다. 학령인구 증감률을 35%만 반영하는 것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곧바로 감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컨대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이 연평균 5%, 학령인구가 연평균 2% 감소했다고 가정하면 학령인구 감소율의 35%에 해당하는 0.7%가 산식에 반영된다.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1.05와 학령인구 감소분을 반영한 0.993을 차례로 곱해 다음 해 교부금을 산출한다.

새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다. 산식에 따라 산출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중기 전망(2025년 본예산, 2026년 추경 최종예산 기준) [기획예산처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중기 전망(2025년 본예산, 2026년 추경 최종예산 기준)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에 따르면 개편 이후 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에서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기존 2025~2029년 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4.4%)보다 높다. 기존 중기계획과 비교하면 교부금 규모는 올해 4조원, 2027년 1조8000억원, 2028년 2조9000억원, 2029년 4조2000억원 많다.

교부금 총액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지난해 1190만원에서 올해 1330만원, 2027년 1440만원, 2028년 1610만원, 2029년 1810만원, 2030년 195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2006~2025년 평균(8.5%)을 웃돈다.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에 생기는 차액은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입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설치해 이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차액은 교육·인재계정의 수입으로 법에 명시하고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교육 단계별 재정 불균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6%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69%에 그친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재투자해 교육 전 단계의 균형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도 일부 조정한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산정하는데, 정부는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기로 했다.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지방교부세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패키지 법안을 오는 24~2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