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 기사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시내버스 기사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B씨가 달아났지만 A씨는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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