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거부권 행사 촉구’ 토론회

장동혁 “국민들이 이재명 거부할 것”

전문가 “입법·사법부 국민신뢰 훼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과거에는 고소만 하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줬지만, (앞으로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입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사법의 민영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토론회는 나경원·김미애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에서 “결국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폐지로 이어지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권 지우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 역시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이)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끼워놓았다”고 규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도구화의 위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이 특정 사건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정 재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