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3일 김 씨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라며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도 공유했다. 그는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며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자신을 언급한 개인에게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이 계정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해 왔다.
김 씨는 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사진과 함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고 적었다.
김 씨가 겪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덕에 가해자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나는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제 곁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가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며 “한 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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