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EBS ‘스페이스 공감’]
이센스[EBS ‘스페이스 공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내 힙합씬 최고 실력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와 이센스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가벼운 사안의 경우 정식으로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9월 2일 첫 공판이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센스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4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의 한 클럽에서 30대 여성 A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당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A 씨는 “이센스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갑자기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며 “입맞춤을 시도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고, 목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센스는 23일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신체접촉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센스가 올린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이센스입니다.

오늘 보도된 강제추행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작년 8월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었고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에 간 지 1시간 쯤 됐을 때,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와 고소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갑자기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나서 몇달 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올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클럽 안에는 저를 아는 지인들과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춤을추고 어울리는 분위기 였습니다.

제가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허위의 악의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측성 기사 등이 작성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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