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피의자 조사
김병주 MBK 회장·김광일 MBK 부회장 등은 아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경영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김정환 MBK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말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도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이날 김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불러 조사하며 사건 재배당 이후 피의자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홈플러스 재무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홈플러스 ABSTB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해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증권으로,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ABSTB 상품을 발행했고 하나증권 등 증권사가 판매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같은 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기 이전에 이를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은 지난해 4월 김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앙지검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투자자를 피해자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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