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고도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앞당겨
2월 말 정기총회와 분리해 당선인 인수인계 보장
중앙선관위에 사무 위탁…사전선거운동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제28대 중앙회장 선거를 오는 2027년 2월2일 실시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선거 공고 시점도 선거일 50일 전으로 앞당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4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임원선거규정 개정안, 제28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안, 중앙회장 선거관리 사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안 등 3개 의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10일 늘어난다. 선거 공고 시점도 선거일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변경된다.
중기중앙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회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고, 선거 공고 시점도 당긴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이 44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20일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제28대 회장과 부회장, 이사를 선출하는 임시총회는 내년 2월2일 열린다. 기존에는 2월 말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와 결산·사업계획 등을 처리하는 정기총회를 분리한다.
선거일을 앞당기면서 당선인은 2월 말 임기 시작 전까지 약 한 달간 기존 사업과 조직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회장과 이사의 역할을 조정하고 차기 집행부 구성을 준비할 기간도 확보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업무가 방대해 차근차근 인수인계를 하고 부회장들의 역할도 정해야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다”며 “후보로 나오는 사람과 중앙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제28대 중앙회장 선거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위탁 범위에는 후보자 등록과 투표·개표 관리, 선거제도 홍보 등이 포함된다. 법과 정관,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사와 후속 조치도 중앙선관위가 맡는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접 고발하고,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위반이 3회 누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후보자 등록 무효 여부까지 의결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에 선거사무가 정식으로 위탁된 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즉시 넘기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받거나 제공 약속을 승낙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후보자와 선거인 매수,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후보자의 호별 방문 역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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