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치과 개원의도 일정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으면 통합치의학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분야의 새로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일반 병원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을 받지 않은 개원의라도 관련 연수교육을 2021년말까지 300시간 이상 받으면 수련 경력을 인정받아 통합치의학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단, 자격시험은 2019년부터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시험까지만 응시가능하다.

통합치의학과 수련병원에서 올해말 기준 1년 이상 해당 분야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수련 경력을 인정받아 시험을 볼 수 있으며 4년 이상 수련교육을 진행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은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2021년말까지 3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 통합치의학과 수련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을 5개 이상 운영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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