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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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음식에 집어넣고 이물질이 들어갔다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기분이 나빠서 돈을 못 내겠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해당 식당에서 4만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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