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한 신모(35)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고흥군 포두면의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을 아슬아슬하게 추월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상대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통해 신씨의 난폭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경찰서에 출석한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순천에서 발생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21건으로 피의자 전원이 검거됐다”며 “난폭·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