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산 맥주 가격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가격 통제를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를 열어 가격통제, 유통망 제한 등 국산 맥주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시장구조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맥주산업을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해 국산 맥주의 발전이 정체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올해 초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맥주산업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제조면허를 기준으로 맥주를 일반맥주와 소규모 맥주로 구분해 관련 산업을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3개사가 일반맥주를, 51개 사업자가 소규모 맥주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맥주 가격 변경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맥주사업자는 가격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에 미리 가격인상계획을 알려야 하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맥주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례는 없고, 맥주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가격을 설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통제가 없어지면 좋은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 가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반맥주는 편의점 등 소매점이 아닌 종합주류도매상을 통해서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맥주 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유통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맥주도 편의점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매업자가 도매가격 이하로 맥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해외 유사사례가 없고 제품 간 가격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제언했다.

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규모맥주 사업자를 구분하는 제조시설 기준 요건을 폐지하고, 제조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최소 생산량 요건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규정상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은 시설용량이 아예 5∼75㎘로 제한돼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제한 규제가 사라지면 판매 경쟁력에 따라 시설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수입맥주와 비교해 국산맥주에 불리하게 돼 있는 라벨 표시 규정도 수입맥주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맥주는 라벨에 원재료와 첨가물을 모두 표시해야 하지만 수입맥주는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주요 원재료만 표시하면 된다. 이밖에 보고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부과방식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도 제안했다. 선진국 대부분이 주류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고급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맥주를 출시할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한 뒤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