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살균제 원료인 PHMG의 독성을 약하게 표기해 고의적으로 유해성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K케미칼은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옥시에 핵심 원료를 공급한 기업이다.
김삼화 의원실이 SK케미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 SK는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의 MSDS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유해물질’, ‘안점막자극 :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미규정’, ‘안점막자극: 자극성 있음’으로 그 표현이 다르게 적혀됐다.
‘유해물질’에서 ‘미규정’으로, ‘심한 자극성’에서 ‘자극성 있음’으로 표현을 수정해 PHMG의 유해성을 더 약한게 표현한 것이다. 김 의원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라 SK의 유해성을 검토한 것은 그해 4월”이라며 “즉 고용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PHMG를 ‘유해물질’이라고 분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케미칼은 특허에서도 독성을 거짓으로 표현했다. 1997년 3월 6일 작성한 MSDS에서 산안법에 의한 유해물질이며 심한 안점막 자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에 SK가 출원한 특허에서는 ‘PHMG염이 낮은 독성치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다. 이후의 PHMG 특허에서도 ‘인체에 안전’,‘저독성’이라고 명시했다.
김 의원측은 이를 놓고 “이후 다른 업체들이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하면서,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독성만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이 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SK케미칼의 죄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무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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