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5일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나, 노·사 양측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중요한 점은 개정법의 근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교섭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하청노동자와 원청 간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을 해소해서 실질적인 교섭으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하청 간의 교섭 절차는 노·사·정 모두의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가장 기본은 노사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하청노조와 원청이 교섭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청 단위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면서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면서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 된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원청이 사용자성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성은 물론 교섭 절차 불비를 이유로 한 분쟁으로 번져 실질적 교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교섭 거부 이후에 비로소 사용자성 판단이 이루어져 교섭보다는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노사 자치와 신뢰에 따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사관계의 사법화와 갈등 비용 증가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섭 단위 분리 및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여 교섭 전 노동위원회가 미리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여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 등을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용자성이 인정됨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의 조직 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현장 상황에 맞게 교섭 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업무의 성격·기능, 이해관계의 공통성 등에 따라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교섭 단위를 분리한다. 원청 내 교섭 단위가 수백·수천 개로 과도하게 분리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의 분리 기준은 그간 판례 등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원청노조 간 적용되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 차이가 있지만 원청노조 간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기존 원청노조의 교섭 단위가 쉽게 분리된다는 우려 역시 과도하다.
다만 정부는 노사의 문제의식을 고려해 개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다 합리적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개정안에 반영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얼마 남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 3월 개정법의 시행으로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져 연대와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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