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금을 빼돌려 자기 돈처럼 유용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포 1-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최모(68) 씨가 2014년 1월부터 2년간 조합의 공금 5억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재개발 사업 인가가 취소되자 시에 예치된 교통시설부담금 3억3000만원을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해 빼돌렸다. 또 2014년 조합이 새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이 재개되자 조합이 건설사에서 운영비 조로 빌린 20억원 중 2억3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최 씨는 회계 장부에는 유용한 금액에 대해 ‘미지급 총회 경비’ 등 허위 항목으로 기재했다. 최 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횡령한 공금 중 4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산=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