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시스템 개선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모바일 매체를 이용해 웹사이트 내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때 보안문자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인 김모(37) 씨는 2년 전 스마트폰으로 A 업체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으려다 본인 확인용 보안문자 입력 단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업체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 체제와 브라우저가 다양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문자 음성 듣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유사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는 본인 확인용 보안문자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음성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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