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생활 군 특성상 결핵 확산 우려…임종득 의원 “입대 전 치료 확인 의무화 필요”

임종득의원[의원실 제공]
임종득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모든 입영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잠복 결핵검사에서 양성 판정자 중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입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병무청은 현재 이들에 대한 치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입영 대상자 잠복 결핵검사 결과 전체 검사자 중 1~2%가 꾸준히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했지만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면역력 저하 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해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

잠복결핵검사 실적[병무청 자료]
잠복결핵검사 실적[병무청 자료]

특히 밀집된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소수의 결핵 환자 발생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 결핵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양성 판정자에게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뒤 질병관리청에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해당자가 실제 치료를 받고 입대하는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잠복 결핵 양성자의 치료 미실시율은 2022년 57.6%, 2023년 64%, 2024년 상반기에는 75.3%에 달했다.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실적 현황[질병관리청 자료]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실적 현황[질병관리청 자료]
잠복결핵 양성자 관리 체계[임종득의원실 제공]
잠복결핵 양성자 관리 체계[임종득의원실 제공]

즉, 치료받지 않은 양성 판정자 상당수가 그대로 입대하고 있는 셈으로, 이들이 복무 중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경우 군내 감염 확산과 전투력 저하가 우려된다.

임종득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병무청이 양성 판정자의 치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군 장병들을 전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복 결핵검사는 군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치료율을 높이고 입대 전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방부 및 각 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